본문 바로가기

작명

개명신청 서류와 방법 쉽게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이름을 변경할 때에는 한자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  대법원에서 정한 한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대법원 사이트에서 인명용

한자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  개명신청 서류와 함께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쉽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김선아와 현빈을 주연으로 한 인기 드라마인데요. 극 중에서 여 주인공인 김삼순이 개명신청을 하는 장면이 나온답니다. 드라마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신청할 때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한데요. 방법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 서류와 방법 알아보



▲ 양식 다운받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빈칸을 다 작성하신 후에 가정법원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접수하러 가실 때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해당 서류명과 준비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필수 개명신청 서류

- 허가신청서 : 제가 업로드한 양식을 사용하셔도 되고, 법원에서 받아서 기재하셔도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집 근처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제적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명신청방법 간단히 하기

제가 올린 서류양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나홀로 소송'을 이용하면 좀 더 깔끔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메뉴에서 '서식 작성'을 누른 후 '개명신청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인터넷에서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서식작성화면에는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방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프린트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명신청 서류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원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허가심사를 받습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받는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