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입장에서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부양가족이 늘면 그만큼
세액 공제가 올라갑니다.
■ 갑근세 주민세 자동계산을
통해 직접 결과를 확인해보면
♠ 얼마나 공제되는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하게 구해보세요.
처음 사회생활을 하고 월급을 받게 되면 다양한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빠져 나갑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지만, 가끔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갑근세와 주민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자동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액과 가족 수 정도만 입력하면 바로 나와요.
갑근세 주민세 자동계산 쉽게 하기
(1) 홈택스 접속
모든 세금은 국세청에서 담당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각종 세금 조회 및 납부 그리고 모의로 자동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근로장려금, 주민세 등에 대한 다양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요.
(2) '조회/발급' 클릭
홈택스의 메인화면 입니다. '조회/발급'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갑근세 주민세 자동계산을 하기에 앞서 이들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써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하는데요.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으로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주민세에 해당합니다.
(3) 소득세 자동계산 하는 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세에는 갑근세와 주민세가 포함되는데요.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4) 자동계산 결과
결과를 보시면 80%, 100%, 120% 이렇게 3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100% 선택'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19,520원은 갑근세를 뜻하고, 1,950원은 주민세를 뜻하는데요. 소득세에서 정확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주민세)라는 명목으로 징수됩니다.
오늘은 갑근세와 주민세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회사에서 실제 징수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0%나 120%로 납부되는 경우일 텐데요. 많이 내면 많이 낸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고, 덜내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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