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현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해야 하는데요. 수수료는 3만원 정도이고, 학과시험 전까지 6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법과 함께 인상될 수강료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음주운전 교육신청 간단히 따라하기
1) 사이트 접속
인터넷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접속해주세요.
2) 메뉴 선택
교육마당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들어가 주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포함이 된답니다.
3) 상세히 알아보기
교육신청을 하기에 앞서 일반 교통안전교육과 취소자안전교육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소자안전교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6시간이나 되고, 준비물은 수수료 3만원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위반한 횟수에 따라서 수강료가 달라지는데요. 음주운전 교육신청을 하면서 함께 알려드릴게요.
4) 예약하기 클릭
음주운전의 횟수에 따라 1회반, 2회반, 3회반이 있습니다. 수강하는 시간이나 비용이 다릅니다.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교육신청이 가능해요.
5) 반 나누는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단속된 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1회반, 2회반, 3회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수강하는 시간은 각각 6시간, 8시간, 16시간이 되고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클릭한 후 해당되는 과정을 클릭해주세요.
6) 교육장과 날짜 선택
교육신청을 할 때에는 어디서 받을 것인지와 날짜를 지정해야 겠죠? 버튼 클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수강료 인상 안내
2018년 3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의 수강료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참고하시길 바래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음주운전 교육신청을 하는 방법과 수강료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들고, 번거롭습니다. 그러므로 술자리에는 웬만하면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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