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과거에 비해 이혼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이혼율이 예전에 비해 늘었다는 뜻이지 실제로는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지내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혼 절차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 빠삭하게 아시는 분이 많지 않고요. 보통 동사무소를 찾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서류 발급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을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혼서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것 알아보기.
평소에는 법원을 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 사이트를 통해 가정법원 또는 법원을 찾아보시면 돼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시간에 맞춰 가셔야 합니다. 운영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데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해보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가면 작성할 수 있도록 이혼 신청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필수 첨부 서류가 있답니다. 이혼을 하는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은 법원에 마련되어 있고요.
법원에 먼저 가시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 리스트를 알려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먼저 들려서 이혼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이나 미성년 자녀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요.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가고자 하는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시면 돼요. 주민등록표등본, 남편과 부인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발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 있어야 작성할 수 있어요.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진술요지서가 필요하고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이혼 서류를 알려드렸어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제가 알려드린 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요. 자신의 상황이 특수하다고 생각되시면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구되는 문서의 경우 시기와 정책이 변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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