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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주정차위반 조회 및 과태료 납부 진행하기


최근에 지인의 가게 옆에 차를 세운 적이 있었어요. 지인이 괜찮다고 해서 세웠지만,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내게 되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우편으로 알려주는데요. 인터넷으로도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위반을 했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인터넷으로 주정차위반 조회 진행하기.


보통 운전이나 교통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경찰청의 교통민원 사이트를 이용하는데요. 주정차위반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위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과태료를 납부를 할 수도 있으니 조회한 다음 과태료 납부도 함께 해보세요.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이곳에서는 여러 세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인데요. 위택스에서 다루는 것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요. 주정차위반 조회를 하려면 메뉴에 있는 [납부하기]를 클릭한 후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하면 돼요.



해당 사이트에서 주정차위반에 대한 내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우편을 받은 것이 있다면 우편 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도 알 수 있어요.



주정차 위반에 관련하여 우편을 받지 않은 상태라도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내용 조회가 가능해요. 차량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법인 차량이나 사업자 차량의 경우에는 법인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결과가 나타났어요. 제가 최근에 주정차위반을 한 적이 있어서 과태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납부내역이 확인되는데요. 미납 상태에도 확인이 돼요. 가장 먼저 확인이 되는 것은 차주의 이름과 과태료 부과기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다음으로는 과태료 부과년월, 납부번호, 과목, 부과대상, 위반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택스를 이용하면 여기서 바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납부는 못하고, 납부확인서 출력이 가능해요. 처음 주정차 관련 위반을 했었는데요. 3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네요.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돼요. 그럼 주정차위반 장소와 일시 등 여러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