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 웬만한 민원업무를 집이나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요.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제때 처리해야 합니다.
♠ 지연된 날짜에 따라 2배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세금 관련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놓치는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제때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연발급과 미발급으로 나뉘는데요.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거나 경험을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알아보기
◆ 언제까지 발행을 해야할까?
전자적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컴퓨터 상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종이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게 쓰이는데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가산세는 얼마?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발급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입니다. 수취자의 경우에는 0.5%인데요. 가산세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5천만 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인데요. 고의적으로 지연발급을 한 경우에는 한도가 없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미발급과의 차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이면 2%, 지연발급이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발행시기가 지났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행을 한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하고, 확정신고기한을 넘긴 경우는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1월 13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 2월 10일까지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지 않음
- 2월 1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행한 경우 : 지연발급
- 7월 1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or 발행하지 않은 경우 : 미발급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다음달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기한으로 인정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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