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 및 변경사항 알아보기 작년에 한해 동안 최초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과 실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트를 통해 쉽게 인터넷으로 자격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점은 현재 간호조무사의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동안 신고를 하지 못했으면 올해 2018년 3월 31일 23시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 진행하기 ▲ 변경사항 안내2016년도까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나 2017년도 자격 미신고자인 경우에는 올해 3월 31일까지 필히 자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2017년 자격신고 대상자(2016년도까지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가 2017년에 신고하지 못하고, 2018년에 대한간..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