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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알아보기 (대상,최우선변제금액)

 작은 가게를 차릴려고 상가건물을 알아보신다고요?


◎  자신의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 임차를 하시는데요.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  보증금액도 계산해봐야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개정 대기중

이번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상가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은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부분입니다. 이정도만 되어도 많은 분들이 한시름 놓으실수 있겠는데요. 통과가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건물에 세입중 또는 예정이시라고요?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대상)에 대해 꼭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전문가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이상 100% 고객 입장을 배려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상반되는 양쪽 고객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 법무부 자료(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A)의 일부입니다.

해당 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 거래에 관련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빨간색 박스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지, 자신의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 법무부 자료에 제가 계산한 것을 합쳐보았습니다.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보증금액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 임대료만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이 따라해보세요.



<용인시에 사는 A씨의 (환산)보증금 계산>

  • 임대조건 :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00만원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 + 월 임대료 * 100 = 1억원 + 100만원 * 100

  • A씨의 환산보증금 : 2억원 (◀ 용인시 기준은 2억4천만원 이하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 주의사항

 : 환산보증금과 지역별 기준금액은 변할수 있으니, 계산이 필요할 때 개정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위 표에 나와 있는 소액기보증금의 범위에 들어가시면 등기부상의 권리와 상관없이 최우선변제되는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환산보증금액이 여기 범위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적용범위의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 외에는 대상이 되기 어렵답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대상)과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생소할지라도 2~3번 읽어보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니 차근차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은 필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