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간단 의미 - 일주일 동안 규정되어 있는 근무일수(시간)을 채우면 휴일 하루에 대한 급료를 받을 수 있는 것
■ 구체적 의미 -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 간단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주휴수당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유급휴일(일주일 중 하루)에 받는 돈을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 동안 일정 기간의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일주일 중 쉬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하고 유급휴일에 주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답니다.^^
연봉제와 월급제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분들 중에서 시급제와 일급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셔야합니다.
(아래 주휴수당 계산법을 통해서 주휴수당을 구한 후에, 자신의 시급*근로시간을 더하시면 받아야 할 임금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땐 아르바이트 고용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정의 뜻: 기관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보살펴 줄 것을 청하는 것, 신고한다는 의미와 유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일을해서 못받는다고요?
유급휴일이 꼭 일요일일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중 아무날이나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주일 중 급여 받으면서 쉴 수 있게 해주는 날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수학식으로...
정말 간단하지요?
만약 자신이 16시간 근무했다고 치면, [16/40 * 8 * 시급]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에서 3.2 곱하시면 되겠네요^^ [시급 * 3.2]가 바로 하루치 주유 수당입니다. (한달이 4주라면 여기에 4를 곱하시면 되겠네요)
요즘에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지만,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리다고 잘 대해주기 보다 그 부분을 악용하는 아르바이트 사용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합리하다고 느낄때는 직접 나서서 알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의 위치에서 세상에 나올 때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알려주기엔 배워야 할 양이 많을 뿐더라 다 아는 사람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각 가정의 어르신들에게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항시 배우려는 자세, 자신이 자신을 배우게 만드는 자세만 있다면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공부라는 것은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같은 경우에도 배우면 힘이되고 활용 가능한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를 즐겨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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