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문제 제대로 알고 예방하세요.
◎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 금액적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회사 운영면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이력이 남음
♣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꼭 작성하세요.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일손이 딸리고 직원들의 잦은 퇴사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문제가 생각보다 골치아프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이력이 남게 됩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사 했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를 따로 적지 않았다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안한다고 해서..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4대보험가입도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여부, 작성유무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을 지불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이력이 남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은?
사용주나 근로자나 위 사항을 모두 제대로 숙지하고 계셔야 이에 관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회사의 양식을 사용하기 보다 법 개정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우리 회사만의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히 들어가야 할 양식은 근로조건 관련 사항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인데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꼭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에 관해서는 최저시급 꼭 지키셔야 해요.)
작성 시기는 언제?
근로자가 출근한 첫날에 작성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신입 직원들에게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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