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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증빙서류 알아보기 (신청서 첨부)

퇴직금은 최근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데요.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불이익이겠죠?


■  이럴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잘 알고 계시면 유리한데요.


♠  임금피크제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  표와 함께 보겠습니다. 





살다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보통 생각나는 것이 '적금을 깬다'와 '돈을 빌린다'인데요. 두가지 모두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꺼려지는 방법입니다. 7가지 요건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신청서를 작성해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증빙서류 알아보기


▲ 첨부파일을 이용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양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간정산 사유도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뒷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 주택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집을 살때

(2) 위와 동일한 상황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번호를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질병, 부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중간정산해야 할때

(3)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할 경우

(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경우

(5)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요건 4번과 5번의 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시면 됩니다.



▲ 임금피크제와 천재지변으로 인해 중간정산이 필요할 때

(6)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는 요건사항에 맞습니다.

(7) 자연재해가 일어나 피해를 입었을 때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증빙서류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간혹 퇴직금을 중간에 받게되면 불이익이 생길까봐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 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오니 서류를 모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