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오르는 시급에 따라 맞춤형으로 쓸 수 있는 2019년 주휴수당 계산기를 만들어 보았어요.
작년에 7,53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2019년에는 10.9% 인상한 8,350원이 되었어요. 이에 따라 최저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분들은 당연히 시급이 오를 거에요. 그 이상 받던 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오를 수 있고요. 이렇게 시급이 오르면 주휴 수당도 덩달아 오르게 되는데요. 직접 계산하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주휴수당에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약속한 근로시간)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해요. 둘째,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출근해야 해요. 셋째,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초과해도 주휴수당은 40시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조건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만든 계산기를 이용하면 조건 따지지 않고 바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사용법과 함께 첨부 파일 안내를 드릴게요.
간단히 사용할 있는 2019년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하기.
저는 엑셀을 이용하여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해요. 그냥 입력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을 실행하면 위와 같은 표가 나오는데요. 빈 칸을 입력하면 한달 간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요. 우선 본인이 받고 있는 시급을 A9 위치에 입력해 주세요.
※ 2019년 계산기 첨부 파일 다운
본격적으로 2019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볼게요.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을 입력했어요. 이 다음부터는 요일에 맞게 자신이 일한 시간을 입력하면 돼요. 첫째주에 23시간 일을 한 결과 38,410원이 나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쏠쏠해요. 둘째주에는 근무한 시간이 14시간이에요.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아요. 계산기에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계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3주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꽉꽉 채워서 일을 했어요. 2019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66,800원이 나왔네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예전에 받을 수 없던 것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은 경우 40시간 기준으로 산출돼요. 이 부분도 계산기에서 자동적용 되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2019년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첨부하고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계약직,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어요.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고요. 물론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근무시간 조건을 충족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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