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요식업 및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달 동안에 일을 한 근로자의 일일 평균자 수를 가지고 따지는데요. 5인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노동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점이 있으니 꼼꼼히 알고 계세요.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제대로 알아보기
▶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노동법이나 지급규정은 시기와 정책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점점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달라집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 규정상 퇴직금을 100% 지급됩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퇴직금을 50%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 법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의로금으로 주고 싶다면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5인미만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조건
일을 했다고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해야 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주와 본인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해당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퇴직이라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하기
지급규정에 따르면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뜩이나 퇴직금을 계산하기 복잡한데, 5인 미만이면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금액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검색하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 상단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곳에 퇴직금이라고 입력해주세요. 검색 결과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5인 미만이나 이상이나 산출방법은 동일해요.
▲ 계산기 사용하기
금여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명목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복잡합니다. 입사일자, 퇴직일자, 기본급, 기타수당 등을 꼼꼼히 입력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5인미만 퇴직금을 알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계산기에서 보시면 1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둘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회사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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