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연차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딱 맞도록 지켜지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편인데요. 주는 대로 받는 것도 좋지만, 계산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이참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편리한 연차수당 계산방법 따라 해보기.
기본적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오랜 기간 근속한 경우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사용했다면 따로 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급으로 쉬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알아볼 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말합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에다가 1일 통상임금을 곱하면 되는데요. 사람마다 통상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토대로 알아봐야 합니다. 노동정보포털인 노동OK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알아 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뉴에서 자동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통상임금이 아닌 연차휴가(입사일 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연차휴가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몇 가지 항목을 채워 넣으면 돼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입사일을 입력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통해 근속년수에 따른 휴가 발생일, 휴가일 수,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표 옆을 보시면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해당 수당은 휴가 사용 기간(1년)이 종료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되고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롭게 이용하는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주 근무시간,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등 빈 칸을 모두 채워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계산 결과가 나왔는데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라고 하네요. 1일 통상임금은 95,056원으로 나왔고요. 여기에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인 10일을 곱하게 되면 950,560원이 됩니다. 해당 금액이 연차수당 10일분에 해당돼요.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들길 필요 없이 몇 가지 내용만 입력하면 되는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제가 알려드린 바와 같이 따라 하시면 원하는 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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